▲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용공조작’ 사건의 대표 사례 중 하나인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33억2,6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3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이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구금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석방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4명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면서 화해가 성립됐다”며 이들 본인에 대한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형제에 대한 배상은 인정한 반면, 출소 후 가정을 꾸려 생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981년 발생한 ‘학림사건’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용공조작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당시 피해자 8명은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채 구타와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자백을 해야 했고, 2년~2년6개월의 옥살이를 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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