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동천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GS건설이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전 가구에 독일산 ‘코르크 바닥재’를 사용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모델하우스에는 코르크 바닥재가 아닌 강마루를 시공하고, 계약 이후 옵션사항에서도 제외한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잡음이 일고 있는 곳은 GS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에 짓고 있는 ‘동천자이’다. 총 1,437가구로 이뤄진 이곳은 중소형이 전체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GS건설 “모델하우스에서 바닥재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들 잘못”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인 대목은 ‘코르크 바닥재 사용’ 여부다. 앞서 GS건설은 ‘동천자이’ 분양 관련, 해당 아파트에 대한 특장점을 홍보하면서 “전 가구에 코르크 바닥재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천자이’의 이같은 옵션은 입주 희망자들에게 꽤나 솔깃한 조건이었다. 특히 코르크 바닥재를 아파트에 시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는 코르크 바닥재가 아닌, 강마루가 시공됐다. 옵션사항으로도 강마루만 선택이 가능했다.

GS건설이 광고내용과 달리 바닥재를 바꾼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다.

GS건설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초에는 코르크 바닥재를 전 가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으나, 분양승인 즈음에 전격 (강마루로) 변경했다”면서 “코르크 바닥재와 강마루는 가격 차이가 좀 있다. 아무래도 공사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세대에만 적용해보기로 바꾸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강마루가 나쁜 마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르크 바닥재는 100㎡(40평형대) 가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30평형대(74㎡, 84㎡)가 전체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코르크 바닥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일부 계약자는 옵션계약을 거부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예정자는 “언론 기사를 통해 분명 ‘전 가구 코르크바닥재 적용’이라고 밝혀놓고 특별한 공지도 없이 강마루로 바꾼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입주자 카페에 가입한 1,000여명의 회원(입주예정자) 중 상당수가 모델하우스에서도, 또 계약시에도 바닥재 변경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모델하우스에서 바닥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잘못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상품(아파트)의 완성과 실체는 모델하우스가 기준”이라면서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나, 계약할 때는 정작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와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모델하우스에는 분명 강마루가 시공돼 있었고, 계약자 카탈로그 및 모집공고에도 모두 강마루라고 밝히고 있다. ‘코르크 바닥재라는 언론보도와 달리 모델하우스에 왜 강마루로 시공됐는지’를 묻는 것은 고객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측은 그러나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수정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공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분양광고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분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설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계약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전 세대 코르크 바닥재’라고 홍보해놓고 공사비를 이유로 슬그머니 바닥재를 변경한 GS건설의 태도는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동천자이 입주예정자들은 바닥재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 중도금 이율 등의 문제를 놓고 시공사인 GS건설 측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11일 용인시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 용인시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지만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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