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사진=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일명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7살 신원영 군이 숨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란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앞서 원영 군은 1월 말과 지난 달 초 화장실 감금 당시 계모가 찬물과 락스를 붓고, 변기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후 급속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다.

경찰은 계모와 친부가 원영 군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들을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심헌규 평택경찰서장은 “계모와 친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이유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피해자의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옷 벗긴 채 감금된 시점의 낮은 기온 영화 11도 였다”며 “특히 사망 2,3일 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이후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인식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통념상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사망의 결과를 내심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평가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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