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외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약 30시간 운항지연과 관련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권익 침해가 큰 사건 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지원한다. 현재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30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를 부담한다.

이번 집단분쟁은 지난 2014년 2월 25일 세부~인천, 인천~세부행 선행·후행항공편에 대한 것이다. 항공사의 승무원 법정근무시간 초과 및 항공기 도착 지연 등을 이유로 당시 선행항공편은 30시간 9분, 후행항공편은 약 29시간 지연됐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1인당 300달러를 지급하고, 항공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신청인들에게 항공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게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선행항공편 관련 사건은 2016년 1월, 후행항공편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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