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문제’ ‘미성년 판매문제’ 등 생맥주판매 금지
거센 반대여론에 열흘만에 번복… 행정편의주의 비판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맥주보이를 향한 야구팬들의 강한 염원에 결국 식품당국과 국세청이 손을 들었다.

국세청은 21일 야구장 이동식 맥주 판매원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와 국세청이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한지 열흘 만에 나온 번복이다.

국세청은 이동식 맥주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야구장 내 생맥주 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야구팬들과 구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야구장의 명물 맥주보이 퇴출로 야구 팬심의 이탈을 우려하던 KBO로써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맥주보이 해프닝으로 불거진 당국의 오락가락 행정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단 이번 논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찬찬히 따져보자. 당초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맥주보이’를 맥주 판매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구계의 반발은 생각보다 강했다. 여론은 우리나라보다 프로야구의 역사가 긴 미국과 일본의 경우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도시락 이동판매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일제히 외치며 국세청의 규제에 ‘NO’를 외쳤다.

그러자 식약처는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해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정 처리는 식어빠진 맥주처럼 그 뒷맛이 씁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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