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주 소관부처가 아닌 만큼 적정선에서 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수합병 신청 이후 143일이 지난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선 방송통신시장 결합심사에서 공정위가 영향력을 확장키 위해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서 제출 후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에 주목했다.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도 진행해 독자적으로 시정조치 등을 내리지만, 방송통신 영역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의중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인수합병 건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필연적이기에 공정위로선 현행법상 경쟁제한성 여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 미래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1일 현재 SK텔레콤의 승인신청 이후 143일이 지나도록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고심이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공정위는 그간 방송통신 분야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입지를 확고히 다지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건 심사를 145일만에 마치며 몇 가지 조건을 내렸다. 긴 심사기간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박병형 동아대 교수는 6년 뒤 공정위의 의뢰로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당시 결정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2007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독점사용 중인 800㎒주파수를 타 업체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당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의 융합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라며 “기업결합 심사와 다른 분야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운영한 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올해 상시조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방송통신분야의 전담부서는 미래부와 방통위인 만큼 공정위가 무리하게 영향력을 확장하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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