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구로지사의 한 직원이 출근 후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3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KT 광화문 사옥.<출처=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KT의 한 직원이 업무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3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복수의 KT 관계자에 따르면 KT 구로지사에서 B2B 영업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이달 중순 경 출근 후 업무 중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지만, 3일 후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KT 측은 이번 일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A씨의 유족에게 사내 복지차원서 마련된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선 “근로복지 공단에서 판정을 내릴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는 주로 업무나 부서가 바뀌면 받는다”며 “A씨의 경우 인사발령도 없었고, 업무가 바뀐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직전 조직개편은 있었지만 영등포 지사에서 구로지사로 통합됐다는 정도”라며 “오히려 집은 더 가까워 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현재로선 검토 중인 사안도,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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