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상일로에 위치한 삼성엔지니어링 사옥.<출처=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신축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해당 작업부분에 중지명령을 내렸다. 천안지청은 사고원인 조사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OLED 생산라인 공장 신축현장에서 원청인 삼성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소방설비작업을 하다 추락해 한명이 숨지고 다른 한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고발생 지역인 크린룸 천정 공사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정지를 내렸다”며 “참고인 진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특정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재해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1개월 내로 진행되며, 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더불어 전반적인 위반여부를 감독한다. 또 책임범위는 원청 및 협력업체의 사업주와 법인까지로, 책임이 있을 경우 3개월 내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사현장의 규모는 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조사범위가 확장되면 송치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사현장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어느 정도범위까지 감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도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것에 큰 잘못을 느낀다”며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선 “유족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주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삼성엔지니어링도 지원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다”며 “산재보험이 삼성엔지니어링 쪽으로 일괄 등록된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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