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한 고객에게만 7% 요금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LG유플러스가 직영온라인 쇼핑몰 채널 가입자에게만 7%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사보조금으로 현행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할인과 보조금 지급은 전혀 다른 영역이란 해석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자신들의 온라인 직영몰 ‘유플러스 샵’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의 7%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여기서 가입한 고객은 ‘모바일 Direct’라는 항목으로, 월 5만5990원의 요금제 사용 시 매달 4000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이 보조금 또는 20%요금할인제와 별개로 추가 지급 된다는 점이다.

재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된 금액 외에 추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지원금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및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고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돼 있다.

LG유플러스가 온라인 몰 가입자에게 공시된 지원금 외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지적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일선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은 판매점 및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정한 보조금에서 최대 15%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식 온라인 직영점인 ‘유플러스 샵’을 통해 공시보조금과 15% 추가지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7% 요금할인도 해주고 있다.

일선 대리점에선 고객이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보고 매장에 찾아갔다가 월 요금이 차이를 보여 구매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단통법 위반은 아니라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정책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요금할인 자체를 유사지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금할인은 장려하는 부분이기도 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즉, LG유플러스의 7% 요금할인은 오프라인 매장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개념인데, 가계통신비 인하를 장려하는 현실에서 요금인하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과도한 보조금은 타 고객의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 때문에 과거부터 규제해왔지만 요금할인은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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