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한 이유는 4·13 총선 당시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읍면 책임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읍면 지지자에게 3회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초에는 상주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한 것으로 도 알려졌다.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신일수 영장전담판사)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했다.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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