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민주 성과연봉조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단장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과정에서 위법 및 인권유린 실태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초점을 잡고 있는 대목은 사측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여부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과연봉제 역시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상 노동조합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노조와의 합의 절차 없이 직원들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게 더민주와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조사단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조선, 해운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을 위해 온 기관을 집중해야 할 산업은행이 노조와 합의 사항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 유리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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