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비상’이 걸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포함한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평가 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재승인을 탈락을 우려해 고의로 정보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납품비리’ 파문 여파로 지난해 어렵게 사업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면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프라임타임은 오전과 오후의 각각 8시에서 11시 사이를 뜻하며, 홈쇼핑 판매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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