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24일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생일을 맞은 롯데홈쇼핑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맞을 위기에 놓여서다.

징계가 확정된다면 롯데홈쇼핑은 매출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 역시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프라임타임 시간대는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로 홈쇼핑의 최고 매출 시간대다. 방송사업자에 이 같은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롯데홈쇼핑의 ‘죄’가 그만큼 무거워서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 꼼수’를 부린 혐의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고의로 불리한 평가 정보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승인 통과하려다 ‘무리수’ 

‘납품비리’로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심사를 ‘턱걸이’로 통과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672.12점을 받아 승인 기준점수 650점을 간신히 넘겼고, 공적 책임 항목은 200점 만점에 102.78점으로 과락(100점 미만)을 겨우 피했다. 임직원 비위 사실 여부를 명확히 기입했다면 ‘재승인’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기재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수습하긴 어려웠다. 일각에선 재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방송법상 재승인 취소 사유까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부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조치’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확정된다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프라임 시간대에 홈쇼핑 하루 매출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이 시간대 방송이 중지되면 연간 매출이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신인도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해당 방송 공백 동안 어떤 방송도 할 수 없다. 즉, 고객이 롯데홈쇼핑으로 채널을 돌렸을 때는 ‘무색의 화면’이 노출된다.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대거 이탈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영업정지’로 인해 협력사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33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의 피해를 부각시키면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후폭풍은 경영진에게도 몰아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책임론’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대표는 2012년부터 롯데홈쇼핑 대표를 맡아온 인물이다. 그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그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의 마음도 편치 못한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일단은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떤 대응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2년.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