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자녀의 이용축소,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박근혜 정부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은 축소, 이들 몫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운영돼야 하며, 결국 보육교사 임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26일 오전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며 “그 중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보육교사는 현재도 일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한다”며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만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가 개선돼서 보육서비스의 하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정부는 기존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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