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해지 업무를 진행해 고객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가입신청은 어디서나 받지만, 해지는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결합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까다롭게 해 돈이 안되는 서비스의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고객들이 서비스 해지를 하기 위해선 직영점 또는 전문 대리점에 방문해야 한다.

전국 곳곳 골목까지 이동통신 판매점이 들어서 있지만, 이곳에선 가입 또는 번호이동만 가능하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판매점은 이동전화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처리가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점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고객은 기존 통신사의 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서류 접수를 통해 충분히 해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한걸음 더 나가 결합상품에 필요한 서류를 까다롭게 했다.

이통3사는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를 쓰는 고객에게 인터넷 무료 또는 통신료 추가할인 등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도 최근 부모님과 같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인터넷도 같이 변경했다. 인터넷 약정도 종료돼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비 절감을 노린 것.

LG유플러스 결합상품을 살펴본 A씨는 ‘한방에home’을 신청키로 했다. 부모님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 3회선만 돼도 월 인터넷 사용료 1만9000원을 할인해주는 ‘한방에home’ 상품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결합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직영점을 방문했지만 거부당했다. 해당 직영점은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직영점을 다시 찾았지만 여전히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번엔 가족관계증명서의 대표명의가 문제였다. 인터넷 회선 가입은 A씨로 등록돼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A씨를 대표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증명서는 결합을 신청하는 고객이 실제 가족인지 학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결합상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확인서ㆍ제적등본ㆍ의료보험증 중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가족 관계라는 증명을 위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며 “특정인을 메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