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 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 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결국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은 최초 사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시간대인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징계 통지일 부터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이유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직원 정보를 일부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월 25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밥송법 1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 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은 가장 높은 처분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롯데홈쇼핑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홈쇼핑의 경우 정액 과징금이 아닌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매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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