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시간대인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징계 통지일 부터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이유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직원 정보를 일부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월 25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밥송법 1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 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은 가장 높은 처분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롯데홈쇼핑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홈쇼핑의 경우 정액 과징금이 아닌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매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정 기자
wkfkal2@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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