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처분' 사태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후폭풍이 거세다. 유례없는 초강력 징계로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경쟁 홈쇼핑 업체들도 편치 않다. 롯데홈쇼핑의 영업 정지로 일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냥 기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번 사태로 업계 전체의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는데다,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더구나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들까지 떠 앉게 된 만큼, 여러모로 복잡하게 됐다. 

◇ 신인도 하락과 규제 강화 우려 확산

롯데홈쇼핑은 지난 27일 ‘프라임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협력사들의 피해를 명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실패했다.

작년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한 대가는 컸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시간대에 방송을 송출할 수 없어 대규모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다른 홈쇼핑 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소비자들이 다른 홈쇼핑 채널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안타증권은 “4000억원 규모의 소비 수요가 경쟁 홈쇼핑 업체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또 주요 홈쇼핑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홈쇼핑업계는 반사이익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것에 더 우려를 보내는 분위기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이라며 한숨지었다.

홈쇼핑업계는 이번 사태로 업계 전체의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협력업체 ‘갑질’ 사태가 터졌을 때, 업계 전체가 신인도에 타격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도 개별 기업 문제를 떠나 업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신인도 하락은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번 제재를 구실로 홈쇼핑 업체에 대한 규제와 재승인 심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 재승인 심사 까다로워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올해의 ‘중점관리 과제’를 발표하며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으로 규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홈쇼핑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에 연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 

재승인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심각한 비리가 적발될 시 재승인을 허가하지 않는 강력한 심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지원 문제 역시 골치거리다. 미래부는 지난 30일 홈쇼핑 5개사 대표와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업무정지에 따른 협력사 판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조치로 판로를 잃게 된 협력사들이 타 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는 560개에 달한다.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중소업체다.

홈쇼핑업계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들이 자사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으나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를 입점 시키기 위해선 기존 협력사들을 빼거나 물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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