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질서 바로잡기, 민생의 시작 ”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수장 우원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불평등·불공정 해소 입법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시리즈의 첫 신호탄으로 우 의원은 2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을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무차벌적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은 기로에 선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20대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 참가자는 권미혁, 김철민, 김현권, 김현미, 서영교, 양승조,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최인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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