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정주 넥슨 대표.<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넥슨이 비상장 주식의 특혜 매입 의혹이 일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매입용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 측은 김정주 대표(창업주) 등 경영진이 결정한 사안이며, 외부 투자회사의 개입 시 회사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진 검사장 등이 매입한 넥슨의 지분은 0.7%에 불과해 넥슨이 어설픈 해명으로 의혹을 키우는 모양새다.

7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넥슨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에서 4억2500만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이후 넥슨은 2011년에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기업가치가 훌쩍 뛰었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지분을 팔아 120억여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지분 매입과 관련된 진 검사장의 자금 출처다. 그간 진 검사장은 개인 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는 진술을 해 왔다. 하지만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 진술 및 넥슨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이 커진 것.

◇ 넥슨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이에 넥슨 측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넥슨은 “김정주 대표(창업주) 등 경영진이 함께 결정한 일”이라며 “2005년 퇴사한 임원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해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했고, 같은 해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외부 투자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면 단기간 내 상장요구 등 회사의 경영에 압박을 고려했다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넥슨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인 김정주 회장의 지분은 2004년 말 기준으로 49.05%다. 김 회장의 아내 유모씨도 22.15%의 지분을 보유했다.

반면 진 검사장을 비롯한 세 명이 사들인 지분은 0.7%에 불과했다. 김 회장 부부의 보유 지분을 합할 경우 71.2%에 달해, 외부투자 회사로 지분 0.7%가 넘어가도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넥슨은 진 검사장 등에 자금을 지원한 이유로 주식의 빠른 매매를 위해서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주식 매입이 급한 상황이었다면 넥슨이 직접 매입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 따른다. 넥슨은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당기순이익 794억원을 기록했다.

◇ 수사 나선 검찰, 처벌 가능할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의 공소시효(1억원 이상)는 10년으로 이미 지났지만, 진 검사장이 추후 넥슨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발견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배임 및 뇌물죄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경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벤처 성공신화 주인공인 김 대표의 명성에 흠집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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