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출근길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9일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날로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이 된 정 의장은 2018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관심사다. 야당 출신 의장이 이끄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시험대에 오른 것은 ‘개정 국회법(상시 청문회법)’의 재의 여부다. 개정 국회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개정 국회법이 20대 국회에서 재의될 수 있을지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재의 가능성이 정세균 의장의 입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당연히 20대 국회에서 재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국민을 대신해 밝혀주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이다. 상시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출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0일 첫 출근길에 오른 정세균 의장은 개정 국회법 재추진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그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됐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면서 “더 이상 재의 여부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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