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에 이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 소식에 업계가 시끄럽다. 업계에선 상한제가 폐지돼도 다른 규정의 존재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선 이통사 간 경쟁 심화로 그간 성과를 보인 알뜰폰, 중저가 단말기 시장, 통신요금 할인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이통사, "보조금 상한제 폐지돼도 과열경쟁 자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침체된 이동통신 유통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재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고객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차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시행 후 통신시장의 과열경쟁 등은 막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고객 감소 등에 따른 이동통신 유통점 생태계의 몰락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에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정부가 보조금 상한제를 해제해도 이통사들이 쉽게 보조금을 올리진 못할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규정이 보조금 인상에 걸림돌이다. 단통법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로 고시했다.

문제는 보조금의 경우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나눠 내지만, 요금할인제의 재원은 전적으로 통신사들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전년도 지급된 보조금이 요금할인제 산정의 기준이 되기에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일수록 요금할인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보조금이 오르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도 상향 조정돼 통신사가 나서서 요금을 인하하는 꼴이 된다”고 분석했다.

◇ 연쇄작용에 단통법 효과 사라질 수도

일각에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이통사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에서 얻은 성과들을 무산시키는 행위란 말이 나온다.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저가 폰의 확산 및 통신사 지원금의 균등분배,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계 통신비 인하 등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 중 보조금 상한제는 통신시장 경쟁 과열을 막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폐지하면 이통사들이 최신형 및 인기 단말기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말기의 다양성과 알뜰폰 시장이 몰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규제 상황에서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유치 중”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도) 이것저것 고려는 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칼을 꺼내들면 다 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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