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전반기 상임위워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자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혁신은 커녕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누리당의 상임인선안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도 모자를 판에 다선중진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데 급급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맡는 게 관례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확보한 상임위원장이 8석인데 반해,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은 24명으로 자리가 모자른다는데 있다.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8명의 중진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할 경우, 전반기 16명과 후반기 8명으로 총 24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할 수 있다. 새누리당 내 3선 이상 중진의원 숫자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꼼수’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실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른바 ‘선수’나 ‘중진’이라는 점만 배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참패로 혁신이 절실한 새누리당이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임위원장에게 주는 운영위원회 예산이 좀 많다.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제일 큰 것은 3선 이상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 3선 의원은 많은데 자리는 적다보니 쪼개기 위원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회법상 상임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소관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입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편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편법’임은 인정하면서도 당내 계파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직은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거치게 돼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다만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견해다.  

CBS라디오에 출연한 권성동 의원은 “편법은 편법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내에 3선 의원이 많고 경선을 치르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에 초래돼, 3선 의원 임기 내 한 번씩 상임위원장을 하자는 합의에 따라 정했다”며 “변명 같지만 국회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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