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이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롯데홈쇼핑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롯데홈쇼핑을 항의 방문해 1시간 동안 침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즉각적인 가처분 소송 제기’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여파로 협력사들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지만 롯데홈쇼핑은 아직까지 협력사들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소송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검찰 수사 악재까지 터지면서 대책 논의가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되자, 피해 협력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진정호 롯데홈쇼핑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피해 사태는 별개의 건”이라며 “협력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롯데홈쇼핑은 서둘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협력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피해를 떠안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850여개 중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했다. 정부는 타 홈쇼핑사들에게 판로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력업체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받아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서다.

이에 협력사들은 가처분 신청이라도 제기해 제재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롯데홈쇼핑은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 마감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가처분 신청은 제재 통보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즉 8월 24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협력사 비대위는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면담에 앞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그룹의 사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나 협력업체의 요구를 고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해결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 협력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롯데홈쇼핑 측은 롯데홈쇼핑과 사전 합의해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품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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