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활동가 자택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6일 오후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기자회견, 현수막 설치, 시민낙선증 부착, 설문조사 등 의 활동은 이미 활동이 종료, 공개되어 확인되는 행위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강한 시민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나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에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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