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연간 3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배경에 대해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서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의 개정안 통과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1만원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신문 구독의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평균 127억원, 향후 5년간 총 635억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윤관석 의원의 주장이다.

윤관석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초선으로서 기재위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기재위원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생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며 공론의 장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김철민, 신경민, 이찬열, 박주민, 조정식, 박경미, 박남춘, 노웅래, 김민기, 송영길,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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