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2일 주최하는 ‘제127차 노동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40명 중 70.3%가 업무시간 이외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퇴근 후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처리한 1일 평균 시간은 약 1시간26분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 30분 이하가 27.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 2시간 미만은 8.6%로 나타났다.
무려 2시간 이상 업무를 처리한 응답자도 20.1%에 달했다.
직장인들은 휴일에도 스마트기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휴일에는 평일보다 10분 긴 1시간35분동안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수행했다.
평일 퇴근 후와 휴일에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주당 677분에 달한다. 무려 일주일에 11시간이나 초과 근무를 하는 셈이다.
퇴근 후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 형태로는 ▲메일 수신 및 발신 63.2% ▲업무 파일 작성 및 편집 57.6% ▲메신저를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 47.9% 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초과근로수당 지급문제도 제기됐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이외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지 기자
tmdwlf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