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지루한 싸움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년여 만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과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문철 전 대표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전 제가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끝났다.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면서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저로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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