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된다.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가능했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고,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아울러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단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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