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롯데 등 기업출연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자료집 일부 발췌>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공익법인을 제자리에 돌려놓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익법인이 사회복지나 의료, 장학 등 정부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재벌의 상속수단이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 2016년 4월 기준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물산(0.6%) 등 다수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주요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했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이 맡고 있다.

28일 검찰의 수사에 오른 롯데장학재단도 롯데제과(8.69%), 롯데칠성음료(6.28%), 롯데역사(5.33%) 등 다량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다. 공익법인이 공적기능을 담당해 세제혜택이 부여했으나,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토론회를 열었다. 재벌들의 상속이나 경영권 방어 등 악용을 막고, 공익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종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익법인은 재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다”며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따라서 그 보유 자산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공익법인은 민간 스스로 공익증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시작되었으며 국가는 세제혜택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사적이익을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그 취지가 훼손되었다”며 “의결권 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공익법인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공익법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들이 부의 대물림, 조세회피 수단,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도 “공익법인이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재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공익법인을 바로잡아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경제생태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방안으로는 ▲공익부분 의무지출제도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금지 등이 대략적으로 제안됐다. 앞서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금지는 유독 기업출연공익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높다는 데 착안한 제도개선안이다. 실제 기업출연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전체 412개 중 156개로 37.86%로 높았다. 반면 기업출연공익법인을 제외한 7072개의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696개로 9.84%에 불과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안들이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기회를 막아 활동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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