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고임금을 규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합의 타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를 경영계와 노동계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대 총선 당시 여야는 앞다퉈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최고임금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임직원이 지급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과 연동하는 법안이다.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배부른 자본가를 빗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도 부른다. 살찐 고양이를 다이어트시키고 남은 자원을 분배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대립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서부터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가 심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어느 정도 합당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과 통하는 데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포함된 임금피크제의 기본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다. 당시 임금피크제를 두고 벌어졌던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 구도도 비슷하다.

물론 최고임금법은 기업 임금 규제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이 목적이고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당시 심 대표는 “유럽에서 ‘살찐 고양이들’로 불리는 배부른 자본가들의 살을 들어내는 게 고통 분담”이라며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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