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무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윤리규칙 마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무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윤리규칙 마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보좌관 채용금지에 대한 친인척 범위가 8촌은 되고, 6촌은 안 된다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4·13총선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생각했다”면서 “개헌이 된다면 적용 대상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청문회 활성화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그 법에 대한 반대 논리는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통과된다고 해도 매일 열 수도 없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지 못하게 돼 있으니 제도로써 항상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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