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사망설'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성전자가 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설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증권시장에선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전자 역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루머로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

이에 삼성전자는 자본시장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허위 사실 유포로 시세 조작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시설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의)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 주가변동도 너무 심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작전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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