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을 6일 발의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의 벌금 미납으로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으나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석현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또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을 통해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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