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이전론’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대선 의제로 ‘수도이전’이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남경필) “수도 이전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들이 입안했었던 행정수도 주장과 일맥상통”(안희정)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박원순)

‘수도이전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경기북부권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오래된 논의’인 수도이전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 지사의 발언을 거들면서 불이 붙었다. 이처럼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세 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수도이전론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대선의 화두 역시 수도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 대통령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꾸려 추진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수도이전 문제는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정부 청사 일부를 세종시에 내려 보내자는 안에 합의했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지금의 수도이전 논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당시 헌재는 조선왕조 이후 600여년 동안 형성된 관행이라며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을 위헌 사유로 제시했다.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정부청사가 옮겨진 이후 행정 수도의 개념에 대해 관습법적으로 많은 시민의 상식이 바뀌고 있다면, 그 판결도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시기나 내용, 명분에서 국민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수도이전 논의가 대선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는 역사적, 경제적, 군사적 의미와 그 파급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만 옮겨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또 한 번의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경쟁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수도이전론’이 다시 여야 대치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