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 공시’로 논란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경위를 파악한 후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유일한 중국계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은 최근 허위 공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지만,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달 말께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정기 공시인 1분기 보고서에도 이 같은 허위 공시 내용이 기재됐음을 파악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허위 공시가 최종 판명이 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 행정제재를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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