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성건설의 대표 브랜드 '협성휴포레'. <협성건설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부산의 대표 건설기업 협성건설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해 11월 분양에 들어간 경북 지역 ‘협성 휴포레’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총 7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4237억원의 매출을 올린 부산 지역 대표 건설업체다.

협성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는 경산 대평 494가구, 경주 황성 444가구, 대구 죽곡 783가구 등총 1721가구다. 이들 단지는 2018년 2월에서 12월 사이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협성건설은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의 20%를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代物辨濟)했다. 또 총 공사대금의 절반 가량을 미분양 아파트로 떠안은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가구당 평균 3억원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아야 했다.

이렇게 협성건설이 대물변제 방식 등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떠넘긴 물량만 15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분양물량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협성건설은 분양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업체들에게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지 말도록 각서까지 적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할 경우 계약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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