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표창원 의원을 방송에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새누리당 보좌진의 하소연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중인 표 의원은 ‘인간 사이다’로 불리며 맹활약 중이다.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로 정부·여당에 거침없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방송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잘생긴 경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시 표 의원은 SNS 사과문에서 “이번 학교전담경찰관 문제 관련한 제 생각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오늘밤 11시 ‘강적들’ 시청 부탁드린다”고 적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방송에 고정출연하는 게 정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의원들이 방송을 이용해 ‘셀프 마케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고정출연을 한다고 해서 출연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의 방송 출연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원고료, 방송 출연료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일시적인 출연일 경우 출연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고정출연일 경우는 금지된다.

하지만 ‘국민정서법’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이 아니라 불문율에 가깝다.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대 만든 용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방송출연이 아니라 의정활동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국회의원은 이런 프로에서 하차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올 만큼 한가한지 의문이 든다” 등의 의견이 올라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의 방송 출연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 방송 나가지 누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얼마 전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도 ‘국민정서법 위반’에서 출발했다.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말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파문이 커진 것이다. 논란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윤리법규 논의에 착수했다.

공감이 없는 정치는 타협과 아집으로 흐른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이 원하는 정치인의 매력요소’ 1위는 ‘시민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소통과 공감’은 모든 국민이 정치에 공통적으로 바라는 점이다. “법 위반이 아니니 괜찮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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