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정수기 모델.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니켈 검출 사태’로 분노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전’에 돌입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 것인데,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니켈 검출’ 정수기 사용 고객, 손배소 제기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PSI-370N, CHPCI-430N) 사용자 298명은 26일 코웨이를 상대로 7억4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 1인당 청구금액은 250만원(건강검진비 150만원+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지난해 7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선 니켈의 유해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코웨이는 니켈 검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지만, 해당 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당 정수기 사용자들은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시 폐암,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폐 기능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입안의 궤양이나 장염,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사례들도 줄을 잇고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남희웅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코웨이는 니켈 때문에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떼 오면 보상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진단서를 떼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건강검진비를 청구 항목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남희웅 변호사는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마시게 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규모 추가 소송 이어질 듯

회사 측의 ‘고의 은폐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코웨이가 지난해 7월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탓에 고객들은 기본적인 제품 선택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유해 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고의적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였을 시, 미국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위자료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장에서 사용자들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2015년 7월은 사모펀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용자들은  “정수기를 열어 확인한 결과, 코웨이가 문제의 부품(에바)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썼다”며 코웨이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코웨이 니켈 검출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웨이 피해자단체 모임 등엔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남 변호사는 “현재 800여명의 고객이 추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 주께 소송장을 추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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