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C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위원의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IOC는 28일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2012년 3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조사 결과 표절 판정을 내린 국민대는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이후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문대성 위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요 안건은 도핑 파문에 휩싸인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올림픽 참여 허용 문제였으나, 이날 집행위에서 문대성 위원의 직무정지도 함께 결정됐다.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돼 다음 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IOC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