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일 발표됐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대폭 늘렸다. 또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도입, 부동산 임대소득 절감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정상화’를 기본 기조로 내세웠다. 과표 500억 초과 법인에 대해 현행 보다 3% 인상된 25%의 세율적용을 제시했다. 또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방안으로 제시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내놨다. 임금 인상분에 50%의 가중치를 적용해 세제혜택을 주되, 배당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내용은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가족지분으로 비상장주식회사 정강을 설립했다. 정치권과 언론 등은 우 수석이 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축소납부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더민주는 주주가 본인이나 가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돼 부동산 임대 소득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 15%의 추가과세토록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소득세법 역시 부자증세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 41%를 적용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더민주는 이보다 상위의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자본이득과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현행 20%에도 25%로 인상한다. 금융배당소득도 현행 14%에서 3% 포인트 세율을 상향토록 규정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신고세역공제한도를 축소(10%→3%)하고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50세 기준 연령별 ±3%p)를 도입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환급제도를 확대했다. 저소득층 가구 대학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도 수급기준을 상향해 개선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일대 월세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75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면 10%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더민주는 “불평등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세법개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기재위 간사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며 “부자감세 논란이 있으나 법인세 인상할 경우 제품가 인상 등 (소비자에) 전가 효과도 있고, 외자유치 변수 중 하나가 법인세다. 경제전반적 문제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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