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것은 군복무 문제다. 군복무 기간 동안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까지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같은 해 5월 공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92년 2월 공군대위로 전역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같은 해 3월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군복무 기간과 대학원 이수 기간이 겹치는 셈이다.
이재정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후보자가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다니기에 열중했다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당시 군 고위직에 해당하는 제 3자가 사법고시 합격자인 후보자를 위해 특혜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재형 후보자는 어떤 연유와 방법을 통해 서울대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민판연 출신들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그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세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모두 민판연 출신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창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판연은 법조계의 하나회로 일컬어지며 회의의 절대 다수가 서울법대 출신이다. 여성회원은 소수이며, 군법무관 출신 우수자 중에서 회원을 선발하는 등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또한 회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로 인한 법원 내 구성원간의 위화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은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김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민판연은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마저 좌우할 수 있는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법원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