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줄어 사업 탄력예감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것을 골자로,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법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조합원들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희건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미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오픈 전 미리 부지확보를 유도하고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확보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만 선택하여 집중해왔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확률이 높고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법적요건으로는 조합원의 50%이상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하여 착공할 수 있지만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착공 후 조합원모집에 느슨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에 공사를 맡기면 공사비를 높게 불러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작은 건설사에게 맡기기에는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조합원들의 성에 안 찬다”며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전문성과 시공경험도 많고 ‘서희스타힐스’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면서 대기업보다 공사비용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집중 공략하여 이 시장의 대표건설사로서 차별적인 위치를 구축했음에도 타 조합 및 건설사들의 미숙한 사업운영의 영향으로 건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다”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인·허가를 마치면 모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중인 단지가 24개로 그 기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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