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수입차량 4627대에 대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수입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 4267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의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연료호스에서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및 이보크 승용자동차 4457대다.

또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으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인해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그 배선이 단락되어,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PACE 승용자동차 1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착오로 설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전면 범퍼의 하부 보강재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게 되어, 보행자와의 차량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배기관 온도 상승 및 주변 부품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4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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