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 개정안은 통신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실제 휴대폰은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통신요금이 만만치 않아 가계에 부담을 안겼다. 황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419만명이다. 업계 통산 법인명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하더라도 주민등록인구수(5132만명)보다 많다. 같은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는 약 3만5906원이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14만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

하지만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2017년 1조 1271억원, 2021년 1조 1830억원 등 소득세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 7748억원(연 평균 1조 1550억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그 만큼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정부 당국은 세수 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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