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사 준법 교육에서 ‘김영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8월 29일과 31일 2차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 및 부장, 대관 및 영업 담당 과∙차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 한화건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이번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