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560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제기했다.

하나금융은 2일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 자회사 LSF-KEB Holdings SCA가 자사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55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번 중재 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2012년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약 3억2904만주(51.02%)를 인수했다.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중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약 2조240억원이다. 당시 매각은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적지 않았다.

정확한 소송 제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매각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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