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서랍장 15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리콜조치된다.<이케아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이케아 서랍장이 국내서도 리콜 및 판매 중단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판매중인 서랍장 제품 27개 제품에 수거 및 교환을 요청했다. 국내 매출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 결과 7개 업체 제품에 예비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중 이케아 서랍장 제품도 15개 포함됐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해야한다. 또 이미 판매된 제품에는 수리‧교환‧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이케아 코리아는 “그동안 국내에는 서랍장 안전 기준이 없었으나 국표원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새 기준을 도입했다”며 “이케아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5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외 모델에 대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20일부터 판매 중단할 계획이다.

앞서 이케아는 서랍장 전복사고를 낸 ‘말름’ 서랍장 제품을 북미 지역에서만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내서는 사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를 계속해왔고, 리콜 대상에서도 빠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서랍장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업체의 서랍장 제품도 리콜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케아 15개 ▲장인가구 3개 ▲우아미 3개 ▲에몬스 2개 ▲보루네오 2개 ▲일룸 1개 ▲에넥스 1개 등 총 27개 제품에 리콜 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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