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홍준표, 뇌물 수수로 인한 법원의 구형을 조롱”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시가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 및 1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속재판 탄원서’까지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의 12일 오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영훈 도당위원장이 서울중앙지법을 직접 방문,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 외 전진숙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탄원인으로 참여한 인원은 총 33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내용은 1심 판결 후 홍 지사가 언급한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사법적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등의 발언이 사법신뢰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게 골자다. 또 이같은 발언들로 인해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영훈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의 불구속은 도지사 업무수행의 필요성으로 인한 법원의 결정”이라면서 “(다만) 1심 판결 후 홍 지사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법부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정영훈 위원장은 “뇌물 수수로 인한 법원의 구형을 조롱하고 마치 피해자인양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 치부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라며 “반드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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