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치매환자로 인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 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인 것. 이중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13일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밝혀진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환자 2541명 역시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돼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즉시 실시하여 운전결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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