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시네마가 '드리미'의 재직 가능 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2대 멀티플렉스 중 한 곳인 롯데시네마. 이곳에서는 앳된 얼굴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을 ‘드리미’라 부른다. 젊은 청춘들에게 롯데시네마 알바는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진 곳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멀티플렉스 극장이자, 5대그룹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10개월’이다. 롯데시네마 알바 드리미는 연속해서 10개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일을 더 하고 싶다면 2~3개월을 쉬고 재입사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에서 드리미로 일한 이들이 올린 근무후기와 정보를 통해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점에서 근무했지만,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만기 퇴사’라 지칭한다.

한 대학생은 “10개월을 채우면 강제로 퇴사시킨다.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2개월 후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드리미 역시 “2~3년 근무한 동료도 있지만, 모두 10개월 일하고 2개월을 쉰 뒤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 10개월 ‘만기 퇴사’는 퇴직금 회피 꼼수?

이유가 무엇일까. 노동계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 지적한다.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국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교묘히 비켜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또 다른 대형 멀티플렉스 CGV의 경우, 알바(미소지기)로 1년 이상 근무하는데 제약이 없고 퇴직금도 지급된다.

롯데시네마 측은 퇴직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먼저 3개월 계약을 맺고, 7개월 계약을 맺는다. 중간에 퇴사하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얼마 전에도 알바로 시작해 정직원으로 전환된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드리미 10개월 만기퇴사’ 인터넷 근무후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알바노조 관계자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바생들의 경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도 어렵고, 대항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시네마는 홈페이지 채용 페이지를 통해 “저희 롯데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그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성숙시켜 나갈 젊은이를 찾습니다”라고 인재상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이 찾고 있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고용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